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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제13조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및 제10조에 따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청구, 지급, 사용, 채권보전, 정산 및 반환 등을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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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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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13조(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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