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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제9조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착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착수금 수령사실을 협력업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착수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착수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 협력업체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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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9조(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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