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