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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39조의3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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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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