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60조의4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