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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제60조의5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 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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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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