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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3조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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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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