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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제66조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해당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의 금액 = 해당 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 국내 총수입 금액 + 국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국내의 급여액 + ( 국제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회수 ) ] × 1 }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출항회수 국제노선 총수입 금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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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6조(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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