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교육
제2조
제2조(집합교육) ①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집합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집합교육 계획을 집합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항목별 이수시간을 적은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집합교육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합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