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의 불인정
제4조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실무수습의 불인정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영 제2조제7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무수습의 출석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현장연수에서 실습하여야 할 업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실습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형식「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조(실무수습의 불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