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증
제4조의2
제4조의2(변리사 자격증)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만, 법률 제6225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목에 해당하는 사항만 첨부한다. 가.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고 찍은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1장 나. 제2조제3항에 따른 집합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현장연수 확인서 사본 1부 라. 변호사 자격자인 경우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1장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합교육기관 또는 현장연수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리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