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현장연수)
① 영 제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현장연수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