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등의 기준
제11조
제11조(시설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시설등의 기준
제11조(시설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우정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1조(시설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