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등 확인
제12조
제12조(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설 등 확인
제12조(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12조(시설 등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