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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사항 등의 통지

제6조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ㆍ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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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등록사항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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