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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제7조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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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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