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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제10조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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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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