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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제2조의2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영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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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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