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제8조
제8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제8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영 제29조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훈련 제출물자 인도ㆍ인수증 4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 1부는 인수관이, 1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각각 보관하고, 1부는 인도관이 시ㆍ도지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