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재심청구
제12조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영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통지서 사본 1통 2. 재심청구 사유서 1통
보상금 재심청구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영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상금 지급통지서 사본 1통 2. 재심청구 사유서 1통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