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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보상금 지급신청

제11조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자의 사용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 2. 보상신청금액의 산출 기초자료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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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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