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제9조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훈련통지서 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