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제9조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훈련해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를 발급하여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훈련통지서 교부절차를 준용하여 훈련대상자,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