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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제10조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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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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