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제6조
제6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서를 그 통지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등 또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파산결정서 사본 1통 2.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물자를 제출할 수 없거나 문서를 지참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