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제2조의3
제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비상대비업무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제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2항 및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비상대비업무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