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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제29조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법 제2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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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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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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