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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32조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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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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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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