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장등
제27조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일자등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처분대장등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일자등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