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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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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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