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18조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