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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18조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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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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