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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제16조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① 삭제 ②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5. 시설 및 설비명세서 6. 삭제 7.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③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④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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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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