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제15조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①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①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