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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제10조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③영 제7조 및 영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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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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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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