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행 신고
제6조
제6조(조건이행 신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건이행 신고
제6조(조건이행 신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조건이행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