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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제2조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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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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