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제2조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