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제7조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