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제8조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법령 전문 보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