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제12조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