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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5조의2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①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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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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