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제11조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