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9조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①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①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