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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회계연도 소속구분

제4조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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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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