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16조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