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제11조
제11조(관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할
제11조(관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각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1조(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