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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제13조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할 때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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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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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13조(비밀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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