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서류의 작성
제15조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①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3. 사투리ㆍ약어(略語)ㆍ은어(隱語) 등은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4. 외국어나 학술용어는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5. 지명ㆍ인명 등의 경우에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단어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 등을 병기(倂記)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6. 서류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間印)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 그 사유를 적고 도장이 없는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도록 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군사법원법」 제81조, 제82조, 제84조 및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