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제9조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 관할방첩부대장은 그 관할 부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 관할방첩부대장은 그 관할 부대에 소속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