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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출소사실 신고서 등

제7조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사본 1부를 관할방첩부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받은 관할방첩부대장은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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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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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7조(출소사실 신고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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