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보고
제4조
제4조(동태보고)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안관찰자의 정기ㆍ수시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동태보고
제4조(동태보고) 관할방첩부대장은 「보안관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보안관찰자의 정기ㆍ수시 동태보고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보안관찰자의 소속 부대를 관할하는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동태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