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제24조
제24조(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①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 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인 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ㆍ성명ㆍ직업ㆍ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